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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4분기(10~12월) 수시대관 공고

202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4분기 수시대관 공고 / 공고개요 /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 장애예술단체 및 장애예술인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장애 관련 단체 및 행사 주최자 외 / ※ 신청일 중복 시 장애문화예술 관련 내용 우선 승인 / 대관기관 / 2025. 10. 1.(수) ~ 12. 31.(수) 3개월 / ※ 정기대관 승인일 및 내부일정 제외 / 신청기간 / 2025. 9. 8.(월) ~ 12. 25(목) / ※ 수시대관 오픈일정 : 9. 8.(월) 오전 10시 / 홈페이지 / https://kdac.or.kr ▶ 운영시설 ▶ 이음센터 / 대관문의 / 02-760-9717~8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이메일(rent@kdac.or.kr)·방문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https://kdac.or.kr) → 운영시설 → 이음센터 → 대관신청 / [이메일]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메일(rent@kdac.or.kr) 접수 / [방문] 센터 직접 방문 및 서류 접수 ※ 단, 야외무대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별도 문의(02-760-9717~8) / - 대관절차 / 대관현황 확인 : -규정 및 운영수칙 숙지 -대관 가능일자 확인 → 대관신청 : - 온라인, 이메일, 방문 → 허가통보 : -승인여부 개별통보 -홈페이지 승인처리(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대관료 납부/사용 : -지정일까지 계좌납부 -규정 준수, 공간사용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체크 혹은 첨부양식 작성 / (필수) 대관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접수 혹은 첨부양식 작성 / (필수) 사용자서약서 1부 / 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체크 혹은 첨부양식 작성 / (필수) 행사계획서 1부 / 첨부양식 외 별도 서류 첨부 가능 / (필수) 단체(개인)소개서 1부 / 첨부양식 외 별도 서류 처무 가능 / (필수) 작품이미지 2점 이상 / 이음갤러리 신청 시 첨부 / (해당 시) 장애단체 및 개인 증빙서류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개인 : 개인정보 삭제한 장애증빙서류 / (해당 시) 담당자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 - / 결과발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승인) 대관시설 이용 안내 / 대관시설 / - 운영시설 / 운영시설 / 면적 / 층고 / 부대시설 / 인원 / 연습실 / 86㎡ / 2.2m / 전신거울, 음향자비, TV모니터(1), 테이블(5), 의자(15) / 15명 / 이음갤러리 / 139㎡ / 2.6m / 스마트조명(80명), Spot-Light(50), 와이어(100), 40명 / 이음아트홀 / 168㎡ / 5.3m / (무대) : 이동식무대(18)&슬로프(2)_(1m*2m*0.2m), 댄스플로어(5)_(1.6m*11m), 현수막걸이(2) / (장비) : 음향·조명·영상(빔프로젝터) 등 관련 기자재, 그랜드피아노(1), 이동식모니터(50INCH)(2), 강연대(1), 보면대(10), 의자(80) / 80명 / 이음야외무대 / 약 65㎡ / - / 전력 / 협의 / -대관료 / 구분 / 운영시간 / 대관료(장애인, 비장애인) / 연습실(B1) / 09:00~22:00 / 50,000 / 100,000 / 이음갤러리(2F) / 09:00~22:00 / 120,000 / 240,000 / 이음아트홀(5F) / 09:00~17:30(오전-오후) / 100,000 / 200,000 / 13:30~22:00(오후-저녁) / 100,000 / 200,000 / 09:00~22:00(종일) / 120,000 / 240,000 / 이음야외무대 / 09:00~22:00 / 10,000 / 100,000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지정된 구비서류 첨부 및 접수 일정을 준사하여야 함, 신청자는 행사 준비 및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함, 대관자는 공연·전시·행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음향·조명·무대 등 기술 감독 인력이 상주하지 않음) / 대관 승인 후에도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대관자는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단체 간 대관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 이용수칙 / 대관공간 내 미허용 음식물, 화환 및 폭발물질(화약류, 화기) 등을 반입할 수 없음, 행사와 관련한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에는 센터 직원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함, 대관공간별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시설 지원은 불가함, 센터 소유 시설 및 비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변상을 하여야 하며,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가 짐, 조명, 음향, 영사장비 등 센터 내부에 설치된 기자재는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조작 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가 짐, 공간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등은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적법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대관자가 짐, 대관자는 홍보물 제작 시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 시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함 대관준수사항 / ※ 해당규정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대관규정에 근거함. / 대관신청의 제한(제4조의2) / 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제9조) / ○ 대관 신청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목적 및 일정 등 고려하여 승인 /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센터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센터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제9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단체 및 개인의 신청 / 제9조(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1년)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회 초과 시) -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회 초과 시) / (자격정지 3개월) - 대관 취소 및 변경한 때(5회 초과 시) ※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외 / ○ 위의 사용자 미준수 사항으로 자격정지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 대관료(제6조) / ○ 대관료 납부기한 / - (정기대관) 대관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액 납부 - (수시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납부 / ○ 대관료 반환조건 / - (정기대관) -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 반환 -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 (그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 / - (수시대관)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 반환 -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