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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1분기(1~3월) 수시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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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1분기 수시대관 공고

1. 공고개요

공고 세부 내용
신청대상
  • 장애예술단체 및 장애예술인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장애 관련 단체 및 행사 주최자 외

※ 신청일 중복 시 장애문화예술 관련 내용 우선 승인

대관기간 2026. 1. 1.(목) ~ 3. 31.(화) (3개월)
※ 정기대관 승인일 및 내부일정 제외
신청기간 2025. 12. 9.(화) ~ 2026. 3. 25.(수)
※ 수시대관 오픈일정 : 12. 9.(화) 오전 10시
홈페이지 https://kdac.or.kr ▶ 운영시설 ▶ 이음센터
대관문의 02-760-9717~8

2. 신청방법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kdac.or.kr) ‣ 운영시설 ‣ 이음센터 ‣ 대관신청
  • 이메일 접수: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메일(rent@kdac.or.kr) 접수
  • 방문 접수: 센터 직접 방문 및 서류 접수

※ 단, 야외무대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별도 문의(02-760-9717~8)

대관절차

  1. 대관현황 확인 (규정 및 운영수칙 숙지, 대관 가능일자 확인)
  2. 대관신청 (온라인 / 이메일 / 방문)
  3. 허가통보 (승인여부 개별통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4. 대관료 납부/사용 (지정일까지 계좌납부, 규정 준수 및 공간사용)

구비서류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1부 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체크 혹은 첨부양식 작성
필수 대관신청서 1부 홈페이지 접수 혹은 첨부양식 작성
필수 사용자서약서 1부 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체크 혹은 첨부양식 작성
필수 행사계획서 1부 첨부양식 외 별도 서류 첨부 가능
필수 단체(개인)소개서 1부 첨부양식 외 별도 서류 첨부 가능
필수 작품이미지 2점 이상 이음갤러리 신청 시 첨부
해당 시 장애단체 및 개인 증빙서류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개인: 개인정보 삭제한 장애증빙서류
해당 시 담당자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

결과발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승인)


3. 대관시설 이용 안내

운영시설 상세

운영시설 현황(면적, 층고, 부대시설, 수용인원)
운영시설 면적 층고 부대시설 인원
연습실 86㎡ 2.2m 전신거울, 음향장비, TV모니터(1), 테이블(5), 의자(15) 15명
이음갤러리 139㎡ 2.6m 스마트조명(80), Spot-Light(50), 와이어(100) 40명
이음아트홀 168㎡ 5.3m (무대) 이동식무대(18)&슬로프(2), 댄스플로어(5), 현수막걸이(2)
(장비) 음향·조명·영상(빔프로젝터) 등 관련 기자재
(기타) 그랜드피아노(1), 이동식모니터(50INCH)(2), 강연대(1), 보면대(10), 의자(80)
80명
이음야외무대 약 65㎡ - 전력 협의 -

대관료

대관료 안내
구분 운영시간 대관료(원)
장애인 비장애인
연습실(B1) 09:00~22:00 50,000 100,000
이음갤러리(2F) 09:00~22:00 120,000 240,000
이음아트홀(5F) 09:00~17:30 (오전-오후) 100,000 200,000
13:30~22:00 (오후-저녁) 100,000 200,000
09:00~22:00 (종일) 120,000 240,000
이음야외무대 09:00~22:00 10,000 100,000

4.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유의사항

  • 신청자는 지정된 구비서류 첨부 및 접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자는 행사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함
  • 대관자는 공연‧전시‧행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음향‧조명‧무대 등 기술 감독 인력이 상주하지 않음)
  • 대관 승인 후에도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대관자는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단체 간 대관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이용수칙

  • 대관공간 내 미허용 음식물, 화환 및 폭발물질(화약류, 화기) 등을 반입할 수 없음
  • 행사와 관련한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에는 센터 직원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함
  • 대관공간별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시설 지원은 불가함
  • 센터 소유 시설 및 비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변상을 하여야 하며,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가 짐
  • 조명, 음향, 영상장비 등 센터 내부에 설치된 기자재는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조작 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가 짐
  • 공간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등은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적법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대관자가 짐
  • 대관자는 홍보물 제작 시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 시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함

5. 대관 준수사항

※ 해당규정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대관규정에 근거함.

대관신청의 제한(제4조의2) / 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제9조)

대관 신청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목적 및 일정 등 고려하여 승인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센터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센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제9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단체 및 개인의 신청

제9조(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 1년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때
자격정지 6개월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회 초과 시)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회 초과 시)
자격정지 3개월
대관 취소 및 변경한 때(5회 초과 시)

※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외

※ 위의 사용자 미준수 사항으로 자격정지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대관료(제6조)

대관료 납부기한

  • 정기대관: 대관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액 납부
  • 수시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납부

대관료 반환조건

정기대관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 반환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 (그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 반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