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음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보기 이음 페이스북 사이트 보기 이음 유튜브 사이트 보기 이음 인스타그램 사이트 보기

알림마당

 2026년 상반기 모두미술공간 전시실 수시대관 공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모두미술공간의 상반기 전시실 수시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공고개요    가. 대관공간: 전시실1, 전시실2(1, 2 통합 대관 가능)   나. 대관대상: 전시 또는 아트페어 등 전시와 관련된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대관일자: 2026. 3. 2.(월) ~ 2026. 3. 28.(토), 2026. 6. 1.(월) ~ 6. 13.(토) (총 36일)      * 대관가능일자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신청기간: 2026. 2. 2.(월) ~ 2026. 5. 1.(금), 18:00   마. 신청방법: 대관서류 작성 후 대관담당자 메일 발송      * 신청 전 대관담당자 연락 통한 일정확인 필수 대관신청 : hawb9198@kdac.or.kr / 대관신청 관련 문의 : 02-760-9786    바. 심의방법 : 주 단위로 대관 심의 개최, 선착순으로 대관 적합성 판단   사. 결과발표 : 대관신청자 메일 통한 개별 통보   아. 우대사항 구분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문화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 대관료 50% 감액 장애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중 다음 모두에 해당 1) 전시 참여 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인 2) 전체 전시 작품의 30% 이상이 장애인의 작품 대관료 50% 감액  첫 개인전 개최 장애예술인 다음 모두에 해당 1)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 개인전 개최 이력이 없는 장애예술인 * 단체전과 학내전・졸업전・ 수료전은 개인전으로 보지 않음 우대사항 대관료 100% 감액 2. 대관신청 및 절차   가.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심사 결과통보 대관계약 대관료 납부 스태프회의 공간 사용 정산     나. 신청서류 1  (필수) 대관신청서  2  (필수) 대관자 준수사항  3  (필수) 전시(행사)계획서  4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시 5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6  (필수) 전시작품 포트폴리오(10점 내외) * 작품 미정일 경우 작품공모계획이나 본인(단체)의 지난 전시 중 유사 전시 작품 첨부  7  (선택)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증명서류 장애예술인의 경우 복지카드 스캔본 장애예술단체(전시 참여자 및 작품 중 30% 이상 장애예술인)의 경우 1. 참여자 전체 리스트 및 장애인 구성원의 복지카드 스캔본  * 복지카드 제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2. 전시작품 리스트  * 장애작가 작품 별도 표기 필수  8  (선택) 전시 이력 확인서    * 첫 개인전 개최 장애예술인 해당시    3. 대관시설    가. 공간개요    구분 전시실1 50평 전시 및 전시관련 행사 월요일 ~ 토요일  10:00 ~ 18:00  전시실2 73평 전시 및 전시관련 행사       * 일요일 휴관, 1일 단위 대관      ** 전시 개막식 1회에 한하여 전시장 라운지 제공 전시실1, 전시실2 통합 사용 가능    나. 장비내역(전시실별) 프로젝터 EFUN EL-S516U+(5,000lumen) 1대  프로젝터 스크린 (이동형) 150인치 와이드(16:9) (3,320mm*1,868mm) 1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1대  좌대 580mm*360mm*800mm 1개  450mm*450mm*900mm 2개  450mm*450mm*750mm 1개  레일조명 Optec New(wallwasher) 13 Optec New(spotlight) 13 4,000K 조도조절 가능 * 전시실1, 전시실2 장비 구성 및 수량은 동일, 장비사용료 없음  4. 대관료  공간명 전시실 1 179.8㎡ 장애인 및 장애예술단체110,000원 비장애인 비장애단체 220,000원  전시실 2 225.3㎡ 장애인 및 장애예술단체 132,000원 비장애인 및 비장애단체 264,000원  전시실 1-2 통합 405.1㎡ 장애인 및 장애예술단체 220,000 비장애인 및 비장애단체 440,000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대관신청서 및 전시(행사)계획서는 대관심의 평가자료이므로 기획하고자 하는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나. 대관신청서류 양식과 접수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 접수 불가   다. 신청자는 전시, 행사에 필요한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하여 대관 신청 하여야 함     * 반입・반출과 관련한 참고사항 등 전시실 이용 안내문 숙지 필요   라. 전시장 대관 시 전시물 설치 및 철수, 전시장 지킴이 등 전시(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자체 확보하여야 함   마.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전시 또는 행사의 내용에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관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대관 규정에 의하여 대관 취소, 기납부한 대관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함   바. 대관자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가벽이나 가구 등의 가연성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하여야 함     * 방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출 필수   사. 대관 승인 이후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에 의거, 일자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아. 첫 개인전 개최로 대관료를 감면받은 이후 개인전 개최 이력이 확인될 경우 감면하였던 대관료 100% 청구함 모두미술공간으로 화환을 발송시 대관자가 직접 반출 혹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6. 대관신청 제한    가. 법령과 예술원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나. 특정 종교의 포교, 상행위 수반 및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행사   다. 전시장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전시 또는 행사   라. 전시장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시 또는 행사   마. 개인,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단,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7. 대관심의기준  1) 전시(행사) 내용 전시(행사)의 의도와 목적의 명료성 및 동시대성 전시(행사)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할 방법의 구체성 전체 일정 및 단계의 적정성 2) 운영 계획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안전관리 계획과 구성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고려 전시 관람객 접근성 고려 3) 기대효과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장애예술 저변확대 기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기회 확대 기여   8. 대관문의  대관담당자 하원빈 대리(02-760-9786, hawb9198@kd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