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음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보기 이음 페이스북 사이트 보기 이음 유튜브 사이트 보기 이음 인스타그램 사이트 보기

알림마당

2026년 상반기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수시대관 공고

 2026년 상반기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수시대관 공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모두미술공간의 세미나실 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공고개요    가. 대관공간: 세미나실   나. 대관대상: 장애예술 관련 세미나, 교육 등 행사 개최를 위하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우대사항: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대관료 할인(50%)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기준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문화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제1항)  장애예술단체 :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단체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2) 행사 전체 참여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인 단체   라. 신청기간: 2026. 2. 10.(화) ~ 6. 19.(금)(상시접수)   마. 대관기간: 2026. 3. 2.(월) ~ 6. 30.(화) 중      1) 3, 4월은 월, 화, 수, 목, 토요일 대관 가능     2) 5, 6월은 수, 목, 토 대관 가능   바. 신청방법: 대관서류 작성 후 대관담당자 메일 발송      * 신청 전 대관담당자 연락 통한 일정확인 필수 (대관신청) hawb9198@kdac.or.kr / (대관신청 관련 문의) 02-760-9786   사. 대관결정방법: 사용신청 접수 순서대로 대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아. 결과발표: 신청서상 기재된 메일 개별 통보2. 대관신청 및 절차   가.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심사, 결과통보, 대관료 납부, 사용 및 퇴실   나. 신청서류 1. 대관신청서 붙임1 활용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개인은 해당없음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자 모두 작성 4.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증명서류 장애예술인의 경우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예술단체 중 대표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대표자의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참여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일 경우 전체 참석자 리스트와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복지카드 외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체가능 우대사항 적용 희망시 필수 제출  3. 대관시설   가. 공간개요 공간명 세미나실 넓이 38.4평 사용시간 10:00부터 18:00까지 장애예술 관련 세미나, 교육 등 행사 개최 최대 50명 수용 가능 * 일요일 휴관, 1일 단위 대관   나. 세미나실 장비 내역 강연대 1대 노트북 1대 접이식 의자 50개 1인용 수강용 탁자 40개  2인용 수강용 탁자 4개 전자칠판 1대 천정 부착 빔프로젝터 엡손 EB-L570U 1대 4. 대관료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세미나실 1일당 220,000원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110,000원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대관신청서류 양식과 접수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 접수 불가   나. 신청자는 행사에 필요한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고려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확정된 행사의 내용에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관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대관 규정에 의하여 대관 취소, 기납부한 대관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함   라. 대관자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가벽이나 가구 등의 가연성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하여야 함     * 방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출 필수   마. 대관 신청시 대관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는 대관검토자료가 되므로 양식을 준수하여 충실히, 상세하게 작성할 것   바. 대관 승인 이후 운영규정에 의거, 일자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당하는 경우는 예외)   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6. 대관신청 제한   가. 법령과 예술원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나. 특정 종교의 포교, 상행위 수반 및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행사   다. 전시장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전시 또는 행사   가. 법령과 예술원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나. 특정 종교의 포교   라. 전시장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시 또는 행사   마. 개인,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단,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7. 대관문의  대관담당자 하원빈 대리(02-760-9786, hawb9198@kd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