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문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 및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 발간(2024.12.6.).hwpx
[보도자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 및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 발간
ㅇ배포 : 2024. 12. 6.(금)
ㅇ문의 : 전략기획부(02-760-9734)
- 2024년 기준 지역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도 조사·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표준조례안’ 제시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이하 장문원)은 지난달 30일 지역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표준조례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연구는 2020년「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제정에 따른 현황 파악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 제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 연구 보고서는 2024년 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기초문화재단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 특성과 사업 유형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도출하여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였다.
□ 표준조례안에는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 장애예술인의 정기적 공연 및 전시,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 ▲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필수조문으로 포함하여 조례와 법률간 연계성을 높였다.
□ 김형희 이사장은 이번 연구 보고서가“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장문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정기적 의무 공연·전시 제도 등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 및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는 장문원 누리집(www.i-e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