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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운영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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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5-29호

「2026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업, 평가, 협상 관련 문의: 경영관리부 송다정 대리(02-760-9729)

ㅇ 입찰, 계약 절차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송다정 대리(02-760-9729)

ㅇ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6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용역

납품기한

2026.01.01.~2026.12.31.

계약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기초금액*

금355,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22,727,273원, 부가세 32,272,727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 제한적 최저가**

견적제출기간

2025.12.04. 17:00 ~ 2025.12.08. 14:00

개 찰

일시 : 2025.12.08. 15:00/ 장소 :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하기 사항을 모두 등록한 자

1)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2)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3)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1)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

2)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공동수급

본 공고는 공동 수급을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건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배정예산)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의 동일한 최저가 제출자가 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6.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본 공고문 내에 해당 법령의 각 조항을 열거하지 않기에 참가자는 반드시 법령을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함 )

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7.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의 이행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안요청서 내 별도 양식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최종 낙찰된 업체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한 자는 우리원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나.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나.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연간(1인)

직책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시설(전기)

1,498,452

194,040

1,902,132

시설(기계)

1,299,324

168,252

1,649,352

미화

1,079,880

139,836

1,370,784

경비

1,246,608

161,424

1,582,428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법령은 참가자가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법령의 해석에 상호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

다. 별도 설명회 등을 진행하지 않기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참여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스템 콜센터로 직접 문의 바라며, 시스템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202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용역) 견적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

3

호 서식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