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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제작 활동 제고와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1월 29일(월) 18:00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사업유형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장애예술 연구 지원,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총 8개)

 

결과발표 ▶ 서류심의 유형 2024년 3월 22일(금) 발표 / 대면심의 유형  2024년 3월 15일(금) 대상자 발표, 3월 29일(금) 최종 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1-1 또는 붙임1-2(시각장애인용 텍스트 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제작 활동 제고와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지원사업 주요 추진방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예술 지원체계 정착 ·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에 개편된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장애예술 생태계(창작-매개-향유)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체계로 굳건히 만들겠습니다. ·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유망 예술단체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지원 등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된 사업의 엄정한 사후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을 위해 신설한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계의 성장기반을 다지고, 장애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강화 및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한 예술의 경계를 폭넓게 확산시키고자 창․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강화와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예술가의 창․제작 활동 지원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개인 지원) : (’23년) 최대 1천만 원 → (’24년) 최대 2천만 원 7 지원신청 및 심의제도 정비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신청자격 등 정비) 지원 신청자격, 부적격자(사업), 신청제한 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설정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심의기준 재설정) 사업유형별 심의항목의 가중치를 재설정하여 심의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심의위원 후보자군 확충) 지원 심의위원 후보자 풀(pool)을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 심의 분야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지원신청서식 개선) 사업․장르별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예술인(단체) 중심으로 지원신청서(양식) 보완 및 세부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관리․운영의 책임성 제고 · 보조금 미정산, 미반납,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성실한 신청인에 대해 엄격히 지원을 제한합니다.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으로 처벌된 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사업 부적격 처리 등 보조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복수급 및 다중 선정 지원을 제한하여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유형 중 1개 사업만 지원합니다. ㅇ구분 사업 유형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개인 단체 (단위 : 원) 창·제작 기반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 장애인의 일상적인 예술활동(취미 등) 지원 · 동호회, 커뮤니티, 자조모임 등의 예술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예술활동 지원 ·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고유번호증 등 필요) - (예비) 장애 정액 지원 단체 7백만 장애예술 연구 지원 · 장애예술계의 이슈, 담론형성을 위한 국내·외 리서치, 비평 활동 및 연구(모임) 지원 ·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연구 결과 공론화를 위한 행사 지원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정액 지원 개인 8백만 단체 1천 5백만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장애예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 지원 예비 장애 예비 장애 정액 지원 개인 5백만 단체 1천 5백만 창·제작 활동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 창·제작 및 발표 지원 장애 장애 개인 5백만~2천만 단체 1천만~4천만 구분 사업 유형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개인 단체 (단위 : 원) 교류 활동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국외 장애예술 관련 축제,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 다양성 축제,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업별 2~3인 이내 참여 지원 (활동지원사 경비 포함) 장애 장애 개인/단체 5백만~2천만 국제교류 지원 · (국외)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공식 초청받아 국외로 진출하는 사업 지원 · (국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해외 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 지원 · (협업) 해외예술가(단체) 및 기관과 공동 제작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하는 사업 지원 장애 장애 개인 1천 5백만~2천만 단체 2천만~5천만 향유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비)장애 예술단체의 장애인 초청 예술활동 지원 · (비)장애 예술단체의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 장애 비장애 단체 2천만~4천만 유통 및 확산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 장애인 미술가(작품) 발굴 및 작품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아트페어 등 미술행사 지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근거한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지원 · 본 유형의 취지에 적합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본 유형에 한해 주식회사 등 영리단체 지원 가능) - 장애 단체 1억~2억 5천만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 등 8가지 장르 지원 지원사업 신청 자격 구분 지원대상 정의 지원목적 개인 장애 예비 장애예술인 · 문화예술활동(전시, 공연, 출판 등)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한 장애인 · 장애예술 저변 확대 장애예술인 · (개념적 정의)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장애의 정치적, 개인적, 미학적 의미를 의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법적 정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 · 장애예술의 접근성 및 수월성 강화 비장애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부합하는 자 · 장애예술 담론화 단체 장애 예비 장애예술단체 · 문화예술활동(전시, 공연, 출판 등)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한 장애단체 · 장애예술 저변 확대 장애예술단체 · (정의)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단체 예비장애· 장애예술단체 공통기준 ※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되는 단체 · (장애예술단체 기준) ①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②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③ 프로젝트 참여자(교육대상자, 관객 등 수혜자 불포함)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장애예술의 접근성 및 수월성 강화 · (비)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 비장애 예술단체 ·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원신청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사업 신청 ~2024. 1. 29.(월) 18:0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발표일정 (예정) · 서류 심의 유형 : 2024. 3. 22.(금) 발표 · 대면 심의 유형 : 2024. 3. 15.(금) 대상자 발표 3. 29.(금) 최종 발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개별 확인 안내 책자 다운로드 쉬운 안내서 다운로드 지원사업 지원신청 책자 및 쉬운 안내서 배포 안내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책자 및 쉬운 안내서를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배포합니다. 배포 내용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책자 및 쉬운 안내서 신청 수량 350부(선착순 마감) 접수 기간 공고일~2024. 1. 18.(목)까지 발송 일정 1차 발송 | 1. 7.(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 | 1. 8.(월)~1. 10.(수) 중 발송 예정 2차 발송 | 1. 8.(월)~1. 18.(목)까지 신청 접수된 건 | 1. 19.(금)~1. 23.(화) 중 발송 예정 안내 책자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 및 음성안내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안내 영상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유튜브를 통해 게재합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이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어·문자통역 및 음성파일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사업설명 영상 바로가기 온라인 사업설명 음성안내 바로가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안내 영상 바로가기 오프라인 질의응답소 및 지원신청 도우창구 운영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소 및 도우창구를 운영합니다. 도움내용 오프라인 질의응답소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등 1:1 대면상담 운영기간 2024. 1. 3.(수)~1. 9.(화)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운영시간 중 상시 이용 가능 지원신청 도우창구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 대행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신청서 대필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신하여 적어줌) 운영기간 2024. 1. 17.(수)~1. 19.(금)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아래 링크를 통한 사전예약 필수 ※자세한 내용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www.i-eum.or.kr) 공모사업 > 사업공고에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지원신청 관련 문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 공통문의 지원신청 문의 02-760-9707, 9713, 9753 / artsupport@i-eum.or.kr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장애예술 연구 지원 02-760-9707, 9753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문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지원 02-760-9713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02-760-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