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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시행령 제5조의2③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①항)
○ 우선구매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재화와 용역) 구매는 화폐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임대하여 기관 내부인·외부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
*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 미술작품
○ 2022년 기준으로 국가기관(10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및 공공기관(347개) 등 총 698개 기관이 대상임
[참고 :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구분 | 합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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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기관수 | 698 | 108 | 243 (광역:17, 기초 226) |
32 | 55 | 260 |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과 용역(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①「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②「공연법」에 따른 공연,
③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창작물 | 정의 | 예시 |
---|---|---|
공예품 | ○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 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공예진흥법 제2조 2호) ※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예품 인정 기준(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www.i-eum.or.kr)’ 홈페이지 내부 ‘우선구매제도’ 페이지(우선구매제도 -> 창작물 게시) 카테고리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된 작품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함 |
목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
공연 | ○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함 (공연법 제2조 1호) |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대중예술, 국악, 다원등 |
미술품 | ○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을 참고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제시함 | 동양화, 서양화, 조각, 사진, 서예, 미디어아트, 판화 등 |
○ 대상 창작물 이외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
<참고 :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
○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 기관 내·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판매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경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로 인정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i-eum.or.kr」에 창작물 판매 접수가 완료되면, 우선구매 담당자 확인 후 14일 이내 승인 → 회원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안내 메일 발송 및 장문원 이음 누리집 ‘우선구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카테고리에 창작물 업로드
※ 보완 서류 필요시 보완 요청 메일 발송
○ 우선구매 제도에서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가능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판단. 또한,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예술인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창작물 역시 구매 대상임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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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예술인 |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
|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7,095명(‘21년 기준)이고,
○ 연령별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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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46 | 421 | 452 | 709 | 828 | 396 | 112 | 3,264 |
비율 | 10.60 | 12.90 | 13.85 | 21.72 | 25.37 | 12.13 | 3.43 | 100 |
○ 분야별
구분 | 미술 | 음악 | 문학 | 연극 | 복수 | 사진 | 국악 | 영화 | 연예 | 무용 | 만화 | 건축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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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950 | 780 | 648 | 208 | 168 | 133 | 107 | 86 | 85 | 69 | 30 | - | 3,264 |
비율 | 29.11 | 23.90 | 19.85 | 6.37 | 5.15 | 4.07 | 3.28 | 2.63 | 2.60 | 2.11 | 0.92 | 0.00 | 100 |
○ 지역별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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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869 | 194 | 125 | 187 | 94 | 93 | 50 | 11 | 754 |
비율 | 26.62 | 5.94 | 3.83 | 5.73 | 2.88 | 2.85 | 1.53 | 0.34 | 23.10 |
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인원 | 107 | 72 | 81 | 153 | 110 | 102 | 168 | 94 | 3,264 |
비율 | 3.28 | 2.21 | 2.48 | 4.69 | 3.37 | 3.13 | 5.15 | 2.88 | 100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