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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자주 묻는 질문

총 게시물 22

  • (제도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란 무엇인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시행령 제5조의2③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①항)

  • (제도2) 우선구매의 개념?

    우선구매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재화와 용역) 구매는 화폐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임대하여 기관 내부인·외부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

    *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 미술작품

    - 따라서, 우선구매는 완성된 형태의 창작물 구매와 함께 내외부인 관람이나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 구매까지도 포함

  • (우선구매기관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기관의 범위는?

    2022년 기준으로 국가기관(10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및 공공기관(347개) 등 총 698개 기관이 대상임

    [참고 :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구분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698 108 243
    (광역:17, 기초 226)
    32 55 260
    • (국가기관)
      ①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창작물1) 우선구매의 대상의 되는 창작물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과 용역(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①「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②「공연법」에 따른 공연,
    ③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참고 : 장르별 정의]
    창작물 정의 예시
    공예품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 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공예진흥법 제2조 2호)
     
    ※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예품 인정 기준(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www.i-eum.or.kr)’ 홈페이지 내부 ‘우선구매제도’ 페이지(우선구매제도 -> 창작물 게시) 카테고리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된 작품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함
    목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공연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함
      (공연법 제2조 1호)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대중예술,
    국악,
    다원등
    미술품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을 참고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제시함 동양화,
    서양화,
    조각,
    사진,
    서예,
    미디어아트,
    판화 등

  • (창작물2)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의 추가 인정 범위는?

    대상 창작물 이외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

    <참고 :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 예시
    • ■ 공연·전시’의 경우 행사 용역으로 운영 시, 용역 인원 중 장애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애 예술인 창작물로 인정함
      - 구매 인정: 대가성을 가진 거래 성격의 금액
        *예시: 행사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용역비’ 지급은 구매 총액으로 인정
      -구매 인정 제외: 거래 성격이 아닌 지원금·보조금 등
    • ■ 하나의 ‘공연’에 공연과 대관을 별도로 계약하였다면, 동일한 공연 및 대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과 공연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 ■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에 대관료를 받지 않은 행위(대관지원)는 구매액으로 인정함
      - 해당 기관의 대관료 기준 금액을 구매액으로 인정, ‘대관계약서’ 또는 ‘대관계약서로 갈음할만한 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기관 내·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 예시
    • ■ 대여계약서, 대여신청서 등을 통해 계약시 인정
        예시: 대여 주체(이용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대여 기간, 대여 목적(작품 및 행사명, 주요 내용 등), 사용장소, 대여신청물품 내역, 총 대여료 등 명시 필요

     

  • (창작물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경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판매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경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로 인정함

  • (창작물 판매 접수1) 판매자 창작물 판매 접수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i-eum.or.kr」에 창작물 판매 접수가 완료되면, 우선구매 담당자 확인 후 14일 이내 승인 → 회원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안내 메일 발송 및 장문원 이음 누리집 ‘우선구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카테고리에 창작물 업로드

    ※ 보완 서류 필요시 보완 요청 메일 발송

  • (장애예술인1)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우선구매 제도에서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가능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판단. 또한,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예술인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창작물 역시 구매 대상임

    [참고 : ‘장애예술인’ 범위 관련]
    구분 정의
    장애
    예술인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①「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②「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③「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④ 그밖에 상기 ②·③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 ‘장애예술인’

    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권 및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③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④ 사례금을 받고 초청/협연 등을 한 적이 있음
    ⑤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장관상이상에 준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사람(문화체육 관광부 산하의 예술관련 기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의기관장 포함)
    ⑥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초청에 협업(공연, 전시 등)을 한 적이 있음
    ⑦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전문가의 비평/평론 등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홍보물에 게재된 글은 제외되며, 예술관련 잡지 등에 인터뷰는 포함)
    ⑧ 개인전/독주회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⑨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자격증 취득 시점과는 무관)
    ⑩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장애예술인2) 장애예술인 규모는?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7,095명(‘21년 기준)이고,

    - (활동 분야) 미술(31.1%), 서양음악(30.8%), 대중음악(18.2%), 국악(12.2%), 공예(8.3%), 문학(8.3%), 연극(5.1%), 무용(3.9%). 디자인(3.9%), 사진(2.5%), 영화(1.6%), 방송연예(1.4%), 만화(0.9%), 건축(0.1%), 기타(1.4%) 順

    ※ 참고 :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 * 목적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기간 : `21년 9~12월(약 3개월) * 조사기준시점 ‘18.1월~‘20.12월
    • * 대상 : ① 17개 시도, 14개 예술분야 장애예술인 902명, ② 문화시설 250개소, ③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100개소, ④ 장애인복지시설 400개소
    • * 장애예술인 모집단 결과 : 총 7,095명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 따르면, 3,264명

    ※ 참고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현황(‘23.10.15. 기준) : 3,264명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원 346 421 452 709 828 396 112 3,264
    비율 10.60 12.90 13.85 21.72 25.37 12.13 3.43 100

    분야별

    구분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복수 사진 국악 영화 연예 무용 만화 건축 합계
    인원 950 780 648 208 168 133 107 86 85 69 30 - 3,264
    비율 29.11 23.90 19.85 6.37 5.15 4.07 3.28 2.63 2.60 2.11 0.92 0.00 100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869 194 125 187 94 93 50 11 754
    비율 26.62 5.94 3.83 5.73 2.88 2.85 1.53 0.34 23.1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107 72 81 153 110 102 168 94 3,264
    비율 3.28 2.21 2.48 4.69 3.37 3.13 5.15 2.88 100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장애예술인3) 장애예술인 창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시 :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2.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3.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4.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5.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