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공공누리 유형1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