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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건강한 업무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강사의 대면교육 통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원 내 성폭력 고충상담원(남,여 각 1명)을 지정하여 상담 및 사건 발생시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성폭력 및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6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지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성희롱 · 성폭력 신고
외부 전문기관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 |
여성긴급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 |
한국성폭력 상담소 | 02-338-5801 | |
서울 해바라기 센터 | 02-3672-0365 |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첨부파일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