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2] 다운로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다운로드「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참고:장르별 정의]
창작물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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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공예진흥법 제2조 2호) |
공연 |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함 (공연법 제2조 1호) |
미술품 |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을 참고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제시함 |
구분 | 대상자/기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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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 ㅇ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법․제도 총괄 |
전담기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ㅇ 장애예술인창작물 유통플랫폼 운영 ㅇ 창작물의 게시, 홍보, 중개 지원 |
구매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및 실적 제출 |
판매자 | 장애예술인 |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 및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