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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우선구매제도 소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2] 다운로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다운로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법령 주요 내용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 -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함
  • -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대상 창작물

  • -「공예문화산업지원법」에 따른 공예품
  • -「공연법」에 따른 공연
  •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참고:장르별 정의]

창작물 정의
공예품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공예진흥법 제2조 2호)
공연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함
  (공연법 제2조 1호)
미술품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을 참고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제시함

적용대상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역할분담

구분 대상자/기관 주요내용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ㅇ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법․제도 총괄
전담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장애예술인창작물 유통플랫폼 운영
ㅇ 창작물의 게시, 홍보, 중개 지원
구매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및 실적 제출
판매자 장애예술인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 및 판매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