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구분 | 합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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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기관수 |
842 *소속기관 포함 총 7,673개 |
63 *소속기관 포함 6,892개 |
434 (광역, 기초, 교육청, 교육지원청) |
13 | 19 | 11 | 44 | 260 |
ㅇ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 향후, 우선구매 플랫폼 구축(24년 하반기)을 통한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 예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