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윤리경영 신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임직원 행동강령‘ 에 따라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신고 대상

  • 내부 비리행위, 불공정 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비리가 아닌 일반민원(제안, 건의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