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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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법률 제10012호(2010.2.4) - 2010.5.5 시행 | 법률 제10465호(2011.3.29) - 2011.9.30 시행 | 법률 제8852호(2008.2.29) - 2008.2.29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침해방지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침해방지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적용대상정보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민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본인 |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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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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