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연전시 소개
▶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의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
다운로드
주요내용
ㅇ「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제2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애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대상기관
- ① 「공연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작품 대상범위
- ①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해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② 공연·전시 등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 1. 장애예술인
- 2.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 ③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 ④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공연·전시 실시횟수
-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기여도 산정방법
-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원작과 각색·번역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색·번역된 작품을 뜻한다. 각색·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 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 일 것
- 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