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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관련 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임 기
위원장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2024.07.21.~2027.07.20.
위원 김용직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배은주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미경 홍익대 미술대학 조교수 2024.07.21.~2027.07.20.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차현미 선민복지관 관장
장진아 하트하트재단 사무총장
김지원 극단 다빈냐오 상임연출
이현화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사
김지연 수어배우(핸드스피크 소속)

※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