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관련 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법령
- 기관명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 (3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