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영공시
윤리경영
정보공개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묻고답하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의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서식에 따라 예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부직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