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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클린신고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의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서식에 따라 예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내부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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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자 2024-12-02
신고서류 등록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