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소속의 직업 예술단으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장애예술단체 혹은 장애예술인의 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풀(POOL)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협력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우선 참여 가능(기획공모 형식)
2.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애예술인(장애인예술단) 일자리 연계
※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나, 지원사업(공모)의 선정 결과 및 채용 연계 상황에 따라 사업 참여 및 채용 연계가 안 될 수 있음
1. 공고 개요
ㅇ 공 고 명 : 장애예술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기관(단체) 풀(Pool) 상시 모집
ㅇ 신청기간 : 상시모집(*24년도 지원사업 우선 참여 희망시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ㅇ 모집대상 : 채용 연계를 희망하는 장애예술단체, 장애예술인 채용 지원을 희망하는 문화예술·복지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중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공통기준 : 기업(공공기관, 지자체 등) 연계를 희망하는 채용 희망 분야의 2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장애예술인이 최소 3인 이상 있는 기관(단체)
- 장애예술단체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법인) : 아래 중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년 이상의 장애예술인 육성 혹은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 운영 경력
- 비영리 복지단체(법인)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장애인 예술교육 수행 경험이 3년 이상인 기관(단체)
·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혹은 예술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혹은 예술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혹은 예술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ㅇ 운영기간 : 2024년 일자리 사업 종료시까지(* 기관(단체) 희망시 차년도 사업 기간 자동 연장)
2.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사업담당자 메일로 발송(gks0205@kdac.or.kr)
ㅇ 제출서류
- 필수제출(붙임서식) : 장애예술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단체(단원)소개서 1부(신청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선택제출(별도서식) : 단체 소개서, 단원 포트폴리오
* 상기 제출 서류는 풀(POOL) 모집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향후 지원사업 신청 및 채용 연계 진행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절차
3. 문의 사항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 (02-760-9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