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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구매자 매뉴얼

우선구매 기관의 범위

  • ㅇ 2024년 5월 기준으로 국가기관(소속기관 포함 6,892개), 지방자치단체(434개) 및 공공기관(347개) 등 총 7,673개 기관이 대상

[참고 :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구분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842

*소속기관 포함 총 7,673개

63

*소속기관 포함 6,892개

434

(광역, 기초, 교육청, 교육지원청)

13 19 11 44 260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창작물

  • ㅇ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과 용역(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음
    • ①「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②「공연법」에 따른 공연
    • ③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ㅇ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우선구매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구매중개 이용 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 리스트 확인
  • 장문원 담당자에 연락처 문의
  • 장애예술인 당사자에 직접 연락하여 구매 협의 및 계약
직접 구매 시
  •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 직접 구매 협의 및 계약

※ 향후, 우선구매 플랫폼 구축(24년 하반기)을 통한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 예정

우선구매 비율

  • ㅇ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및 게시

  • ㅇ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제출
    •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구매실적 등록 기간) 매년 1월 31일까지
    • (구매실적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관 누리집 내 우선구매 지원센터 실적 등록(누리집 주소: www.kdac.or.kr)
      *중앙부처에서 취합 후 등록이 아닌, 개별 기관 단위로 누리집 가입하여 등록
    • (구매실적 제출 내용) 우선구매기관단위별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2항의 창작물 구매 총합과 구매 총합 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
    • (구매실적 관리) 개별 기관 단위로 실적을 등록하되, 하위기관(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지원청)의 실적은 상위기관의 실적에 포함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기관, 행정기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의 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적으로 관리
    • (구매실적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구매 계약」에 관한 규정

  •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는 방식으로 구매 가능
    •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맞춰「기관별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
    • 다만,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 필요

우선구매기관별 구매방식 (예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4.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