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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임직원 행동강령‘ 에 따라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비리가 아닌 일반민원(제안, 건의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