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예술센터 대관규정
- 제정 2015.07.24.
- 개정 2017.12.20.
- 개정 2020.04.09.
- 개정 2020.12.18.
- 개정 2021.12.14.
- 개정 2023.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전시, 창작ㆍ발표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 교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0.><개정 2020. 04. 09.>
- 1. 연습실(지하1층)
- 2. 이음갤러리(2층) <개정 2017.12.20 >
- 3. <개정 2020.04.09.><삭제 2021.12.14.>
- 4. 이음아트홀(5층) <개정 2017.12.20 >
- 5. 기타 부대시설
- 6. 이음야외무대 <신설 2017.12.20 >
제3조(대관) 센터의 위탁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센터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1. 장애인 문화예술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 행사를 위한 연습활동
- 2.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등
- 3.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학술활동
- 4.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 5. 그 밖에 센터 건립의 취지에 부합하여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및 승인) <2017.12.20 개정>
- ① 센터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 전자우편)
- 2. 전시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3. 사용시설 및 장소(기본시설, 시청각 기자재 등)
- 4. 대관기간(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등 포함)
- 5. 행사내용(대관목적,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 등)
- 6. 기타 요청사항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기대관의 경우 45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5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7.12.20 개정>
- ③ 이사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 2.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 3. 상거래행위의 금지
- 4. 센터 이용 및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 ④ 대관의 승인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3.08.28.>
- 1. 대관 신청 내용
- 2. 대관 공간 운영 효율성
- 3. 신청자 간 일정 조정 및 시설 분배
-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1(대관의 종류) <2017.12.20 조항신설>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정기대관은 차기 1년 이내 일정에 관한 대관이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을 제외하고 정기대관 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일정에 대한 대관으로 이는 당해 연도에 수시로 이루어진다.
- ② 정기대관에 관한 일정 및 방법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대관 신청의 제한) <2017.12.20 조항신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2.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3. 센터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5.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센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6. 제9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단체 및 개인의 신청 <신설 2023.08.28.>
- 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신설 2020.12.18.>
제4조의3(대관 심의기준) <2017.12.20. 조항신설>
- ① 대관의 승인 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하되, 대관 심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대관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 대관목적의 적합성(장애예술)
- 2. 대관 내용, 분야 관련성 및 발전가능성 <개정 2023.08.28.>
- 3. 일정적합도 및 수용가능성
- 4. <삭제 2023.08.28.>
- ③ 제1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센터의 업무, 행사의 성격, 행사 주체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28.>
- ② 대관료는 주변 건물 임대료, 유사 문화시설 대관료 등을 참고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08.28.>
- 1.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 개시 전에는 전액을, 대관 개시 후에는 사용일 수 만큼의 이용료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23.08.28.>
- 2.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 그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 <신설 2023.08.28.>
- 3.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전액 반환, 그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 <신설 2023.08.28.>
- ④ 제2조 1호 연습실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관료 등 규정을 제6조의 규정보다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 ⑤ 대관기관 중 휴관일이 포함될 경우 휴관일에 대한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8.>
제7조(무료대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 1.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08.28.>
- 2. 센터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제8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 ① 이사장은 센터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4조 제2항에 의거 센터 시설의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붙인 조건
-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 3. 공연(행사)의 종류
제9조(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
- ① 이사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
- 1.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자격정지 1년)
- 2.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때(자격정지 1년)
- 3.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회 초과시 자격정지 6개월)
- 4.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회 초과시 자격정지 6개월)
- 5. 대관 취소 및 변경한 때(5회 초과 시 자격정지 3개월, 단 제1항 제6호 및 제7호로 인한 사유는 제외함)
- 6.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7.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3.08.28]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사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별표 2)
- 5. 기타 이사장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제2조의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28.>
부 칙 (2015.07.2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09.)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8.2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