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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전담기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관련 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정기관

  • 기관명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 (3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